최근 서이초에서 교사가 자살하면서 교권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서울 서초 서이초등학교 98년생 25세 여교사 신규 담임 극단적 선택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극단적 선택 자살 사망 사건은 지난 18일 서이초 1학년 6반 교실에서 발생했고, 당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협박, 갑질에 시달리던 발령 4개월 차 신규 교사 A 씨는 오죽했으면 교실에서 유서를 남긴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교실 창고에 있었고, 이를 교행직 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유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으며 내용은 알려진 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원인으로 지나친 학부모들의 갑질이 꼽혔는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사망한 A 씨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신경쓰라는 명목으로 협박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A 씨가 학폭 사건을 맡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학폭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양쪽에서 크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권보호 조례안
바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어서 이 조례안이 있었다면 이번 서이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 교육감이 세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근거없는 반대로 이 조례안은 상정도 못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장은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인 서울시의원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곳에 교권보호 조례가 있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권 침해사건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한다”며 “교권보호조례가 실제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하였는데요. 유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조례안의)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시의회에 발의된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로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여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 행위를 하는 학교 방문자에 대해서 학교 시설 출입의 제한을 명시했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있었더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몰지각한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