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적연금 받는 부모님이 부양가족 등록이 될까?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등록될 수 있는데요.


공적연금 연말정산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법이 개시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요.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Receipt_incomeTax


「제20조의3(연금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이 때 소득조건은 달라지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는 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의 범위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는 2011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연금소득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각주: 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고, 2012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데 전부개정 당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하는 내용의 변경은 없이 표현만 바뀌었다(각주: 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기 위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짐.)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연금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반대급부의 유무 등에서 조세인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각주: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례 참조)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생 략)
  ②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에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과세기준일(2002년1월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과세기준일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발생한 연금액에도 부과되는데요. 연금소득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노령연금이 전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셈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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