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5의 게시물 표시

스톤에이지 해피서버 어린청주작 랭커 달성

이미지
 다 진화 시키기 때문에 이 낮은 스펙으로도 신기하게 랭커 등록이 되었습니다. 첨 경험해보는거라 장판이 생겨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포타부족을 점령하면 아래처럼 토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스톤에 경험치 15%, 회복 50이됩니다. 다만 하루라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호도 잘키워야 하는데 아쉽네요. 페트 키우는 재미는 있는데 S/S는 안나오네요 그리고 옛날부터 부의 상징이었던 골로스 이제 프리서버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추억으로 키워봅니다. 잘 사용하시길

뉴진스-어도어 간 가처분 재판 패소

이미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계약 체결 움직임을 제동했습니다. 뉴진스 주장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 파탄 ▲경쟁 그룹 아일릿의 표절 논란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논란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문제에 대해 "경영 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 역시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어도어는 그동안 뉴진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가 중단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도어가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뉴진스 멤버들에게 오랜 기간 지원과 투자를 해온 점, 뉴진스가 데뷔 후 빠르게 대중적 인기를 얻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어도어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

신한투자증권 공동인증서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기

이미지
 오늘은 PC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공동인증서 복사하기 먼저  PC에서 고객센터 - 인증서/OTP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매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인증서가져오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신한 SOL 증권 앱에 있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에 있다면 클라우드를 선택해주세요. 이 후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이를 PC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PC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메뉴에서 스마트폰에 표시된 승인번호를 넣어주시구요. 이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최종적으로 인증서 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은행마다 인증서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조금은 헷갈리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연말정산 공적연금 받는 부모님이 부양가족 등록이 될까?

이미지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등록될 수 있는데요. 공적연금 연말정산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법이 개시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요.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Receipt_incomeTax 「제20조의3(연금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이 때 소득조건은 달라지는데요.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639&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는 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의 범위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는 2011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2997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