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나 광고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계약 체결 움직임을 제동했습니다. 뉴진스 주장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 파탄 ▲경쟁 그룹 아일릿의 표절 논란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논란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문제에 대해 "경영 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 역시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어도어는 그동안 뉴진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주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가 중단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도어가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뉴진스 멤버들에게 오랜 기간 지원과 투자를 해온 점, 뉴진스가 데뷔 후 빠르게 대중적 인기를 얻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어도어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