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납입 80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종합과세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됬습니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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