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실업급여 뜻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되며,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개인의 근로기록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하는 이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받는 조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업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23년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특히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23년에는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경고받은 사례는 4만522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걸리면 첫번째 구두경고에 이어 두번째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즉 허위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 적발시에는 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 급여 받는 방법

먼저 아래 고용보험 공단에 가서 이직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조회

가장 먼저 퇴직한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퇴사처리를 했다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등록하시고 작성을 완료 합니다. 작성 후 가장 하단에 구직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필수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문제점

전문가들은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보다는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185만원)를 하한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취업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속 10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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